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316 부가46015-1316 부가460151316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위 관련 질의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236, 2001.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6, 2001.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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