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10.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의 지연지급일수
부가46015-1335 부가46015-1335 부가460151335 19990510 199905 1999 05 10
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에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당해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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