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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3.

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 후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368 부가46015-1368 부가460151368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에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71, 2001.10.16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에 자료ㆍ정보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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