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6.
생활정보신문 발행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영수증교부 가능여부
부가46015-1382 부가46015-1382 부가460151382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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