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1.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450 부가46015-1450 부가460151450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정지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연부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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