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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18.

금융기관에서 복권 등의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방법 여부

부가46015-151 부가46015-151 부가46015151 20010118 200101 2001 01 18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 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영업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수입인지의 경우 각 지역별 모점 포함. 이하 같음)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영업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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