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0.
사업자가 부(父)명의로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521 부가46015-1521 부가460151521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부(父)명의로 배서하여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사업자의 부(父)명의로 배서하여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당해 어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취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