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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0.

도로 폐지로 인하여 철거된 지역난방열배관의 시설비를 보상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523 부가46015-1523 부가460151523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매설된 지역난방열배관을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공공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난방열배관 당초 시설비를 보상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매설된 지역난방열배관을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공공도로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난방열배관 당초 시설비와 철거를 위한 공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지역난방열배관에 대한 당초 시설비를 보상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 중에 있어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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