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0.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46015-1525 부가46015-1525 부가460151525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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