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5.
조합이 융자받아 건설한 공동시설을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931 부가46015-1931 부가460151931 19990705 199907 1999 07 05
요지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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