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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941 부가46015-1941 부가460151941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3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재정경제부령 제10호)의 개정으로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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