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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8.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합작에 의한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수도인지 여부

부가46015-1962 부가46015-1962 부가460151962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수개의 사업장에서 무역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일에 현물출자 자산을 제외한 잔여자산(양도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신설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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