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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12 부가46015-412 부가46015412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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