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0.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450 부가46015-450 부가46015450 20010310 200103 2001 03 10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3자 또는 각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일괄구입하여 당해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센타를 신축ㆍ매입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류센타에서 구입한 원재료 등의 대부분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고 일부는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물류센타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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