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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492 부가46015-492 부가46015492 20010314 200103 2001 03 14

요지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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