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0.
납부 및 환급세액에 대하여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656 부가46015-656 부가46015656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청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5, 2000.3.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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