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80 부가46015-680 부가46015680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 제1호ㆍ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취업한 선원의 급료를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아 이를 단순히 선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의 그 급료는 선원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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