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53 부가46015-753 부가46015753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간환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제외한다)에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간환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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