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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2.

부동산 임대료외 상가홍보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861 부가46015-861 부가46015861 20010612 200106 2001 06 12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이외에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입점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이외에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입점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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