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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886 부가46015-886 부가46015886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건설용역을 공급 받는자, 재건축으로 완성된 건물을 분양할 권리를 가진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 자료를 보내니 참고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4, 1998.10.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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