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899 부가46015-899 부가46015899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정정전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가 동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정정전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에 준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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