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23.
학교 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 설치 후 음식용역 제공시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1160 부가46015-1160 부가460151160 20010823 200108 2001 08 23
요지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당해 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학교급식전담직원 등을 두고 음식을 조리하여 학교(학생)또는 교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당해 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학교급식전담직원 등을 두고 음식을 조리하여 학교(학생) 또는 교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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