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12.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315 부가46015-1315 부가460151315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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