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5.
동종사업 영위하는 2인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시 감면세액 미사용액 추징여부
소득46011-21126 소득46011-21126 소득4601121126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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