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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24.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소득46011-592 소득46011-592 소득46011592 20000524 200005 2000 05 24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 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규정 적용 가능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98년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동 법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제외사유 중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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