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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2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46210-313 소득46210-313 소득46210313 20000229 200002 2000 02 29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인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영위하는 귀하의 경우는 동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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