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4.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미제출시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공제가능한지 여부
소득46210-72 소득46210-72 소득4621072 20000114 200001 2000 01 14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공제하여 주는 규정으로 동 법에 따라 ‘최저한세’ 및 ‘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월공제하며 이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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