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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2.

사업자가 수주받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1188 부가46015-1188 부가460151188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사업자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개발용역을 일괄 수주한 후 자기의 책임하에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청업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개발용역을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사의 “영업정보시스템”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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