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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6.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19990426 199904 1999 04 26

요지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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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19990426 199904 1999 04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