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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5.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562 부가46015-1562 부가460151562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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