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5.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직권 경정가능여부
부가46015-1563 부가46015-1563 부가460151563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23, 1998.9.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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