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46015-1580 부가46015-1580 부가460151580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1, 1999.5.2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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