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121 부가46015-4121 부가460154121 19991011 199910 1999 10 11
요지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주)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3, 1998.8.5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프로그램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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