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어음 할인 후 부도처리되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647 부가46015-4647 부가460154647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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