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26.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4717 부가46015-4717 부가460154717 19991126 199911 1999 11 2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본문
귀 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자문 요청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권해석(부가 46015-421, ’99.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1, 1999.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