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사업자가 개인소유의 부동산에서 판매업 영위하다가 사업만 양도한 경우의 처리
부가46015-742 부가46015-742 부가46015742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판매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는 홍삼창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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