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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수개의 지점을 두고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920 부가46015-920 부가46015920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에서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귀사의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귀사의 ″(가)지점″에서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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