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이 지급받는 확정위탁금과 정산위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430-161 부가46430-161 부가46430161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다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난방열ㆍ전기 등의 공급주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등(계약서 사본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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