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부동산임대업자가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098 부가46015-1098 부가460151098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 9인승 밴)을 구입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당해 차량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의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 9인승 밴)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당해 차량구입이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의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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