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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6.

타사업장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470 부가46015-1470 부가460151470 20000626 200006 2000 06 26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출원한 특허권을 사용하여 자기의 을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사업장 소유 특허권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 체결시 당해 을사업장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이상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당해 갑사업장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권리(특허권)를 사용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을사업장의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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