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5.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676 부가46015-1676 부가460151676 20000715 200007 2000 07 15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동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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