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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수증 교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126 부가46015-2126 부가460152126 20000901 200009 2000 09 01

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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