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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건물 양도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789 부가46015-2789 부가460152789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감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지의 여부는 관련세법에 의하여 판단ㆍ확인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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