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0.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4525 부가46015-4525 부가460154525 19991110 199911 1999 11 10
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0, 1993.11.1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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