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7.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시기
부가46015-4604 부가46015-4604 부가460154604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여 공급받는 사업자의 동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여 공급받는 사업자의 동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