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7.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분양받는 공장용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12 부가46015-4612 부가460154612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분양받는 공장용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12 부가46015-4612 부가460154612 19991117 199911 1999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