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매출분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39 부가46015-4939 부가460154939 19991216 199912 1999 12 16
요지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면세 전용재화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면세 전용재화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소매 매출분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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