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7.
폐업시기를 언제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부가46015-4955 부가46015-4955 부가460154955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