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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15.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34 부가46015-834 부가46015834 20000415 200004 2000 04 15

요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공사가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외하고 ○○은행 및 ○○은행이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각각의 명의로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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