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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9.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63 부가46015-963 부가46015963 20000429 200004 2000 04 29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들은 인트라넷상 예규들을 검색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5, 1992.2.1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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